제목1 | 일반 |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금 중복(부정) 수급 방지 협조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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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국가기술표준원 | 작성일 | 19-02-26 15:01 |
조회 | 11,138 회 | 댓글 | 0 건 |
제목 | 일반 |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금 중복(부정) 수급 방지 협조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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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국가기술표준원 | 작성일 | 19-02-26 15: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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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일반 |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금 중복(부정) 수급 방지 협조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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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국가기술표준원 |
작성일 | 19-02-26 15: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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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1.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및 한국표준협회는 「국제표준활동지원사업」을 통해 국제표준화기구 임원수임자 등 국내 민간전문가를 선정하여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금(항공료 및 체재비 등)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2. 상기 지원사업으로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민간전문가께서는 정부의 타 예산사업 및 해당 소속기관 예산을 중복(부정) 수급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3. 만약 중복(부정) 수급이 발생될 경우 사안에 따라 환수는 물론 제재부가금 부가 및 활동 제한 등 관련법에 따라 제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,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가기술표준원 국제표준과(043-870-5354) 또는 한국표준협회 표준협력센터(02-6009-4814)로 문의바랍니다.
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
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| 위반행위 | 제재부가금 부과율 |
다. 법 제33조의2*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| 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| 500% |
2)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| 300% | |
3)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| 100% |
※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(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)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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