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1 | 일반 | [민간전문가]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출장비 지원 절차 안내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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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국가기술표준원 | 작성일 | 19-01-25 11:18 | ||||
조회 | 11,918 회 | 댓글 | 0 건 | ||||
첨부파일 1 | 민간전문가 출장지원 서식2019.zip (1.7M) [5218회 다운로드] [DATE : 2019-01-25 11:18:15] |
제목 | 일반 | [민간전문가]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출장비 지원 절차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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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국가기술표준원 | 작성일 | 19-01-25 11:18 |
조회 | 11,918 회 | 댓글 | 0 건 |
첨부파일 1 | 민간전문가 출장지원 서식2019.zip (1.7M) 5218회 다운로드 DATE : 2019-01-25 11:18:15 |
제목 | 일반 | [민간전문가]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출장비 지원 절차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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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국가기술표준원 |
작성일 | 19-01-25 11: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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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1 | 민간전문가 출장지원 서식2019.zip (1.7M) 5218회 다운로드 DATE : 2019-01-25 11:18:15 |
본문
안녕하십니까.
2019년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수요조사에 참여하여 지원확정 받으신 전문가 분께서는 아래 절차에 따라 출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① 출장신청 시점 : 국제표준화회의 개최예정일로부터 20일 전까지
② 출장신청 서류 :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(Zip 파일내 양식 1,2,3) 작성
③ 서류제출 방법 : 동 시스템에 로그인 후 “출장신청현황-목록확인-출장신청” 선택 후 참가신청서 등 제출서류 Zip파일로 업로드
④ 출장여비 지원 : 출장관련 서류 검토 후 누락된 사항이 없을 경우 출장여비(항공료, 체재비) 지급 처리
⑤ 출장결과서 등록 : 출장 종료 후 14일 이내 동 시스템 로그인 후 “출장결과현황-목록확인-결과보고서” 선택 후 결과보고 요약본 작성 후 한글원본파일(Zip 파일내 양식 4) 업로드
※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분이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임의로 참가를 취소하는 경우 차년도 지원사업 신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, 국비 이외 타 기관 예산을 중복 지원 받을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및 출장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의장, 간사, 컨비너는 2월 중에 출장지원이 결정될 예정입니다.
문의분야 | 담당부서 | 담당자 | 전화 |
전기전자, 정보통신, 스마트그리드 등 | 전기전자표준과 | 박혜리 전문위원 | 043-870-5462 |
산업기계, 자동차, 철강, 건축, 조선 등 | 기계소재표준과 | 박현주 전문위원 | 043-870-5463 |
플라스틱, 에너지, 화학, 환경, 식품, 의류, 섬유, 의료·바이오, 문화 등 | 화학서비스 표준과 | 서라미 전문위원 | 043-870-5401 |
기술위원회 임원수임자 활동지원 | 한국표준협회 | 김새봄 연구원 | 02-6009-4810 |
국제표준활동 지원사업 총괄 | 국제표준과 | 반명진 사무관 | 043-870-535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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